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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장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등

제27조–제29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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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제27조

제27조(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① 도청이전신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를 둔다. ②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청이전신도시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도청이전신도시의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 도청이전신도시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5.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 6. 도청이전신도시 내 학교ㆍ연구소ㆍ기업 등 입주기관 유치 및 입주기관간 협력증진을 위한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7. 제28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 사항 8. 그 밖에 도청이전신도시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민간위원 : 도청이전신도시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한다)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2. 정부위원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청장 및 도지사 ⑤ 위원장은 도지사와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된다.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

제28조

제28조(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 ① 도청이전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에 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전추진단 설치

제29조

제29조(이전추진단 설치) ① 이전기관 이전 및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도에 이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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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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