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추진단 설치
제29조
제29조(이전추진단 설치) ① 이전기관 이전 및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도에 이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이전추진단 설치)
이전추진단 설치
제29조(이전추진단 설치) ① 이전기관 이전 및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도에 이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인용 형식「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이전추진단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