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35조
제35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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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35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류의 열람 및 자료제공 등
제36조(서류의 열람 및 자료제공 등) ①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보고 및 검사 등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도지사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38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등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개발계획ㆍ실시계획대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다. 제22조를 위반하여 조성토지등과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라. 제23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경우 마. 제24조를 위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한 경우 바. 제25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처분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사.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ㆍ승인ㆍ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자 3.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체결한 협약내용을 약정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업시행자 ②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그 처분이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청문
제39조(청문) 도지사는 제38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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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