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35조
제35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35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