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서류의 열람 및 자료제공 등)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서류의 열람 및 자료제공 등)

서류의 열람 및 자료제공 등

제36조

제36조(서류의 열람 및 자료제공 등) ①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보칙 →

제6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서류의 열람 및 자료제공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