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0조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