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41조
제41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삭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1조(벌칙)
벌칙
제41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삭제
인용 형식「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1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