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패재산의 몰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패재산의 몰수)

부패재산의 몰수

제3조

제3조(부패재산의 몰수) ① 부패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부패재산을 몰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몰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하는 부패재산이 부패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에는 부패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이하 "혼합재산"이라 한다) 중 부패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

제2장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패재산의 몰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