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 신청
제11조
제11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 신청) ① 원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으로 구분한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치의학계 교육계획서 및 임상 연구계획서(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ㆍ설비의 운영계획서(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차관의 원리금 상환계획서(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추정 손익계산서 5. 그 밖에 보조금 요구서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 ② 보조금예산의 확정통보와 보조금의 교부신청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