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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9조(겸직교원)

겸직교원

제9조

제9조(겸직교원)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학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대학치과병원의 정관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병원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대학치과병원을 설립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의 총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처장ㆍ부장 또는 실장에 보직된 겸직교원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 ③ 겸직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④ 대학치과병원은 겸직교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원장은 겸직교원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대학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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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9조(겸직교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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