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부조직
제4조
제4조(하부조직) ① 대학치과병원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장 밑에 진료처ㆍ관리부ㆍ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을 두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진료처에 처장 1명을, 관리부에 부장 1명을,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에 각각 실장 1명을 두되, 대학치과병원의 실정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처ㆍ부 및 실의 업무분장과 그 밖의 하부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