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치과병원장의 추천
제8조
제8조(대학치과병원장의 추천) ①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서 10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10년 이상의 의료경력이 있는 사람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 2. 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 및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계획서별로 법 제7조제6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