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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7조(이사회 운영)

이사회 운영

제7조

제7조(이사회 운영) ①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특별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대리를 지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의 대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해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의 의결권은 이사회 소집 시에 미리 통지된 의안에 관하여만 인정된다. ② 이사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그 수와 임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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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7조(이사회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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