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설립등기 등)
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이하 "대학치과병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③ 대학치과병원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