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제3조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관리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관리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적용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