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정보의 보호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외의 자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과 인사상 비밀 또는 이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할 사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되는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