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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업무의 재설계 등)

업무의 재설계 등

제8조

제8조(업무의 재설계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각종 행정 분류번호ㆍ서식 및 사무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에 적합하도록 재설계ㆍ표준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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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업무의 재설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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