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설치 등
제5조
제5조(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설치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설치 등)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설치 등
제5조(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설치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