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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4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4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제24조

제24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산업단지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 →

제3장 산업단지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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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4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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