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제24조
제24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4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제24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4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