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26조
제26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수도법」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6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26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수도법」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6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