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25조
제25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라 보전산지가 변경ㆍ해제된 것으로 본다.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25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라 보전산지가 변경ㆍ해제된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5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