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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5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25조

제25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라 보전산지가 변경ㆍ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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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5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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