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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7조의2(「경관법」의 적용 특례)

「경관법」의 적용 특례

제27조의2

제27조의2(「경관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경관법」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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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7조의2(「경관법」의 적용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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