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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9조(신고의 보완)

신고의 보완

제19조

제19조(신고의 보완) 사무처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

제3장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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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9조(신고의 보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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