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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6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6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제26조

제26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① 제25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절차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9조의3을 준용한다. ②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이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지를 사무처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제4장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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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6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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