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의 배제
제5조
제5조(특혜의 배제)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특혜의 배제)
특혜의 배제
제5조(특혜의 배제)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특혜의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