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6조
제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헌법재판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헌법재판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