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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

제2조(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태권도 관련 국내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2. 태권도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태권도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4. 태권도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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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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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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