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
제7조의2
제7조의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 ①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서 "윤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2에 따른 스포츠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등 태권도 분야 종사자로서 직업윤리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출 것 2.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모범이 될 것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