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
제8조
제8조(과태료의 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과태료의 부과)
과태료의 부과
제8조(과태료의 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인용 형식「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과태료의 부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