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제6조
제6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법 제18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 3.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제6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법 제18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 3.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인용 형식「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