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제2조
제2조(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법 제4조제1항 전단에서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을 것 1의2. 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갖출 것 2.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3.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경우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