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제2조

제2조(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법 제4조제1항 전단에서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을 것 1의2. 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갖출 것 2.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3.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경우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