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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신고필증 등의 반납

제5조

제5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①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영업정지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반납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해당 결혼중개업자에게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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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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