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9조
제9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9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인용 형식「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