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조의2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결혼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신고필증 재발급 및 관리대장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록증 재발급 및 관리대장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무 3. 삭제 4.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10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에 따른 장부 등의 비치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