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결혼중개계약서 번역본 제공)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결혼중개계약서 번역본 제공)

결혼중개계약서 번역본 제공

제3조

제3조(결혼중개계약서 번역본 제공) ①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번역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결혼중개계약서 번역본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