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신고
제3조
제3조(변경신고) ①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개사무소의 상호 2. 중개사무소의 수 3.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4. 중개사무소 대표자 및 종사자 5.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법 제25조에 따른 보증보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필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고쳐쓴 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를 달리하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을 이유로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종전의 중개사무소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류 전부를 송부받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