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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의 재발급)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의 재발급

제6조

제6조(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의 재발급) 결혼중개업자는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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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의 재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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