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변경등록)

변경등록

제5조

제5조(변경등록)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제4조제1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증을 고쳐 쓴 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를 달리하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을 이유로 변경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종전의 중개사무소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서류 전부를 송부받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변경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