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필증 등의 게시
제8조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증보험 증권을 말한다. ②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게시사항을 중개사무소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 2.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3. 사업자등록번호 4.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주소 및 전화번호 5.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 6. 이용약관 7.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 ④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