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
제10조
제10조(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표시란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중개사무소 등의 게시물 또는 회원권 등에 쓰거나 붙인 것을 말하며, 광고란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방송, 전기통신이나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
제10조(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표시란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중개사무소 등의 게시물 또는 회원권 등에 쓰거나 붙인 것을 말하며, 광고란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방송, 전기통신이나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인용 형식「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