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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신고필증 등의 반납

제13조

제13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등록취소 처분, 영업소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 영업소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결혼중개업을 수행해 온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가 등록취소 처분, 영업소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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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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