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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수수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수수료)

수수료

제15조

제15조(수수료) 법 제22조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가. 영업신고(신규):3만원 나. 변경신고:없음 다. 삭제 2.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신규):3만원 나. 변경등록:없음 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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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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