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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등)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등

제16조의2

제16조의2(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4와 같다. ③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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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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