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16조
제16조(결혼중개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ㆍ교육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한 교육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4조제3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⑤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