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계약서 등의 기록보존
제9조
제9조(결혼중개계약서 등의 기록보존)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결혼중개계약서 등의 기록보존
제9조(결혼중개계약서 등의 기록보존)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결혼중개계약서 등의 기록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