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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신상정보의 제공)

신상정보의 제공

제9조의2

제9조의2(신상정보의 제공)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각각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과 같다. ③ 영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이용자와 상대방이 만남에 동의하는 서면동의서는 별지 제8호의5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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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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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신상정보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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