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신청
제12조
제12조(대부 신청)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대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2. 국제기금등에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3. 국제기금등이 청구인에게 보상청구서를 접수하였다는 통보를 한 문서의 사본 ②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일은 국제기금등이 청구인에게 보상청구서를 접수하였다는 통보를 한 문서의 시행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