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대부 결정)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대부 결정)
대부 결정
제13조
제13조(대부 결정)
① 대책위원회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대부의 지원 수준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피해주민의 소득, 생활 상태 및 피해 규모
2. 손해배상 또는 보상 청구에 대한 국제기금등의 사정의 진행 정도
3. 그 밖에 대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대책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기금등으로부터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액의 사정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대부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책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