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의 손해배상청구 등
제11조
제11조(국가 등의 손해배상청구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국제기금등에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다른 청구인의 채권보다 후순위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후순위로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국가 등의 손해배상청구 등)
국가 등의 손해배상청구 등
제11조(국가 등의 손해배상청구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국제기금등에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다른 청구인의 채권보다 후순위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후순위로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용 형식「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국가 등의 손해배상청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