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등
제6조
제6조(수당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책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책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2.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책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자 3. 제5조제3항의 자문단에 참석한 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수당 등)
수당 등
제6조(수당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책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책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2.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책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자 3. 제5조제3항의 자문단에 참석한 자
인용 형식「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수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